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은행권 대출 외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나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목차]]
지원대상 및 조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을 하거나 금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5% 금리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납부했을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억 6.5% 대출시 1.5%, 150만원 환급
◆ 1억 5.5% 대출시 0.5%, 50만원 환급
◆ 1억 7% 대출시 1.5%, 150만원 환급
제출서류
개인사업자라면 별다른 서류 없이 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 신청자라면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도 준비하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및 일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8일에는 3·8, 19일 4·9, 20일 5·0, 21일 1·6, 22일 2·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3일부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 후 금융기관에서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냈는지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 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원 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1811-805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이자환급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부터 운영 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전환 알아보기 (0) | 2024.02.27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2.23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4.02.19 |
영화 드라마 예능 실시간 다시보기 볼 수 있는 곳 (0) | 2024.02.15 |
전국민 일상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3.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