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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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중인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의 하나거나 주택용 중 비거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직접계약자 / 비예약 사용자 지원 방법
※ 비계약사용자 서류 ※
비계약사용자는 타인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거나 전기요금 고지서 없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 등입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 항목이 별도로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도 없이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경우는 납부 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날인)이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비계약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또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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