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정보를 읽으시고 신청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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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및 제외대상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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