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중에 하나였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함께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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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
◆ 확인지급 신청 ◆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방문신청 예약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평일 9시∼18시)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별 사항을 최신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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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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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첫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합니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명 + @
▶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
▶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5월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5월 30일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
5월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별 사항을 최신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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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액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 -> 100% 상향
▶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대출 만기 연장
▶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 금리 부담을 낮추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도 포함
▶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
▶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
소액 채무 원금 감면
▶ 70% -> 90%
세금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제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진 일정
정부지원 창업대출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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