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매월 20만 원씩 약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청년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중위 소득 기준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월세지원 신청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클릭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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