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각 시군구는 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센터 통해 3년 만기의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 1, 2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Ⅰ
지원기준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2022년 4. 6 (수) ~ 4. 20 (수)
(2022년 11월까지 매월 초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기혜택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조건에 따른 추가장려금을 지원해 최소 1440만원 적립가능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기준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 4월 19일까지
(4 · 7 · 10월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기혜택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소 720만원이 적립가능
희망저축계좌 Ⅰ,Ⅱ 비교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시 | ✔대구시 | ✔광주시 |
✔부산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세종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시 |
관련 정보
반응형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방법 (0) | 2022.04.26 |
---|---|
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신청 정보 알아보기 (0) | 2022.04.25 |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2.03.28 |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3.27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 및 장소 조회하기 (0) | 2022.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