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들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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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 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7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2일까지 열흘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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