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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배달앱 환급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2020. 12. 29.

 

 

[배달앱 환급]

 

 

 

 

 

코로나 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2020년 12월 29일부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또는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기간 : 2020년 12월 29일 10시부터 ~ 관련 예산 소진될 때까지 

 

 

 

 

 

배달앱 환급에 참여한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우리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비씨 등 총 9곳이 참여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환급 응모방법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

(카드사에서 응모 신청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

 

 

 

 

 

4회에 걸쳐 8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다음 달 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회 기준이기 때문에 2만원이상 8회 사용 시 2만 원 환급 가능)

 

 

 

배달앱 환급 가능한 곳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먹깨비, 위메프오, 배달 특급

추후 배달의 명수, 띵똥, 부르심, 부르심 제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

 

 

 

 

배달앱 환급의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배달앱 환급 유의사항

 

배달원 대면 결제

 

매장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

(배달앱 주문 또는 결제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가능)

 

배달비 포함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2만 원이 넘어야 함

 

동일 카드사에 한 해 1일 2회까지 인정됨

 

여러 카드사를 통해 동시 참여 가능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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