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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금 알아보기

2020. 12. 28.

[구직촉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등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줄 예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15~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약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I 유형(저소득층)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I 유형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Q&A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I 유형 수급요건을 갖추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 직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7.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3~5의 경우, 수급(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예시

 

1.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3.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1회)

 

4.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5.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구직활동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에 대해

최대 15~25만 원의 범위 내에서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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