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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 기간, 친목모임 금지, 대중교통, 직장, 식당

2020. 12. 21.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및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바쁜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5인이상 집합금지'를 

2020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기간 ]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 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이다.

(4인 이하의 모임만 가능)

 

 

 

 

[코로나의 감염경로]

 

직장 16.9%

 

종교시설 15.5%

 

병원 및 요양시설 12.3%

 

감염경로 알수없음 및 무증상 확진자 30.1%

 

 

지난 19일 서울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날이 갈수록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때문에

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도권 각 시들은

강력한 조치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하게 될 경우]

 

 

불가되는 모임 직장회식, 송년회,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워크샵,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일체 개인적인 친목모임 금지

 

허가되는 모임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행사만 허용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상태만 가능 

 

 

 

 

'5인이상 집합금지'는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여서

민간기업의 경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일 뿐이라고 하여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택 근무와 식당, 대중 교통에 관한 지침은

추가적으로 더 발표하기로 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게 될 경우]

 

사업주와 해당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연말 연시에 호텔 룸과 파티룸이

예약으로 꽉찼다고 합니다.

모두들 동참해서 얼른 코로나 좀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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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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