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단계별 조치]
지긋지긋한 코로나 2.5단계가 또 다시
2021년 1월 2일부로 더 연장됐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이상 집합금지'
즉,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2.5단계 발표에서
기존의 조치보다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보완·개선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일 이후로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숙박시설의 파티룸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등등)◀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등등 비대면으로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금지)
▶스키장◀
스키장 운영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 허용하되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O : 장비대여시설, 탈의실
X : 스키장 내 식당, 카페 ,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등 부대시설
음식 취식
▶목욕탕◀
목욕장업 사우나 및 찜질 시설 운영 불가
▶영화관, PC방◀
영화관, PC방 좌석 한 칸씩 띄우고 운영가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오후 9시 까지 영업 가능, 이후 배달 또는 포장만 가능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카페◀
카페 내 착석 금지, 포장 배달은 허용
▶실내체육시설(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등)◀
전면 집합 금지
정부에서 금지하는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 또는 시간대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모임 활동을 뜻함.
사적모임의 예
동호회, 야휴회, 직장 회식, 계모임,
동창회, 집들이, 송년회, 망년회,
신년회, 회갑 또는 칠순연, 돌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가 포함됨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 대상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함)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학업 또는 근무를 위해 타지역에서
생활하던 가족이 주말, 방학 기간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경우
5인이상 모임금지 Q&A 모음
거주지가 다른 친척이나 가족이 모일 경우
거주 공간이 다름이 인정되므로 모임이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에 영·유아가 포함되는가?
모임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포함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처벌?
어긴 사람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중복 부과 가능)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시,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일반 학원도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인가?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장례식 또는 결혼식도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인가?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과 행사는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조기축구, 낚시, 등산, 골프 등등 실외운동도 못하는가?
친목을 위한 목적의 행위로 포함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업을 위한 목적인 각종 스터디 그룹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대상인가?
스터디 그룹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므로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게 하여 응시 가능하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는?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는 친목을 위한 활동이 아닌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모임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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