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교육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사용처 등에 대해 담았으니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교육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경기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① 학교로 제출한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충전 오류 발생 시 추후 오프라인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②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소지자이며, 본의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경기지역화폐 앱에 당일 가입하거나 당일 휴면 회원을 해제한 경우 익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경기지역화폐 (apple.com)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각 경기도 내 각 시 · 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도내 각 시 · 군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수원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주시 |
✅양평군 | ✅여주시 | ✅연천군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지급시기
2021.11.15.부터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1.11.15. ~ 2021.12.31 까지 |
사용기간 2021.11.15. ~ 2022.02.28 까지 |
※ 사용기간이 지난 잔액은 국고로 다시 환수됩니다.
지급 절차
1단계 학교 신청 ▶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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