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가 시행됩니다. 매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집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계산법,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역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아래 지역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세종 | ✅부산 |
✅제주 |
■온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빙서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담 콜센터
☎1533-3300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지만 끊지마시고 듣다보면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몇 번을 누르세요' 안내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보기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이하
손실보상액을 주는 기준은 개별 업계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계산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율,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보정률은 공식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방역조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을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에 대해서 콜센터 문의하시고 이의신청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법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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