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 백신패스
12월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줄어듭니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은 사라집니다.
목차
위드코로나 뜻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이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만 적용됐으나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및 취식 여부를 기준으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 열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구분 | 기존 | 강화방안(1/17~2/6) *3주 추가연장 | ||
사적모임 | 수도권 | 6인 | 6인 (미접종자는 혼밥 또는 포장 · 배달만 가능) |
|
비수도권 | 8인 | |||
방역패스 | 식당 · 카페 적용 (미접종자 1인 예외) 영화관 · PC방 · 스터디카페 등 확대 |
식당 · 카페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 (오후 9시까지) 영화관 · 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
||
청소년 방역패스 | 3월부터 적용 |
방역패스 예외 범위
현재까지는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제외였지만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을 접종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학원이나 PC방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 제외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8주간 청소년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더 둔 후 3월 실시한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됩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3차 추가접종시 효력은 즉시 생깁니다.
방역패스 추가 범위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도 방역패스 범위에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입니다. 현재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도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월14일 발표 내용 ★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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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약 조회
예약번호 또는 예약조회 확인은 코로나19 백신사전예약 홈페이지 혹은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설치 후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서비스→예방접종'란으로 이동하시면 상세 예약 일정 및 예약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 증명 받는 방법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습니다.
음성 확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문자 또는 종이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부스터샷 단축
정부는 12월 10일부로 부스터샷 기간을 2차 접종 후 기존 4~5개월 접종에서 18세이상 성인들은 3개월 후에 접종가능하게끔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상군 | 기존 | 변경 | |
60세 이상 | 4개월 | 3개월 | |
감염취약시설 입소 · 종사자 | 4개월 | 3개월 | |
요양병원 · 시설, 입원 · 입소 · 종사자 | 4개월 | 3개월 | |
기저질환자 | 4개월 | 3개월 |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4개월 | 3개월 | |
50대 | 5개월 | 3개월 | |
우선접종 직업군 | 5개월 | ||
얀센백신 접종자 | 2개월 | 2개월(변동없음) | |
면역저하자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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