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상 집합금지 과태료1 5인이상 집합금지 - 기간, 친목모임 금지, 대중교통, 직장, 식당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및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바쁜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5인이상 집합금지'를 2020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개념 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기간..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