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 스키장, 식당, 카페, Q&A 모음, 코로나 2.5단계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단계별 조치] 지긋지긋한 코로나 2.5단계가 또 다시 2021년 1월 2일부로 더 연장됐다.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이상 집합금지' 즉,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2.5단계 발표에서 기존의 조치보다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보완·개선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일 이후로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숙박시설의 파티룸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등등)◀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등등 비대면으로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202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