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들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나의목차]] 지원 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 금액 업체당 100..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