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소득 기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당정협의회에서 밝혔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 구성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기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은 가구구성원 소유의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 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8세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민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은 기한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엔
ARS 전화신청, 홈택스 PC 신청,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 있습니다.
①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제공한 후 신청 완료
②손 택스(모바일 홈택스)앱
손 택스 앱을 실행 후 근로 장려금 신청을 누른 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절차에 따르면 신청 완료
③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제출 탭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 후
조회/발급 클릭 그리고 간편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완료.
④세무서 방문신청
2021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계산 링크로 이동합니다.
✅ 반기장려금 계산하기 | ✅ 정기장려금 계산하기 |
2021 근로장려금 Q&A
Q.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 세후인가?
A.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4대 보험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가?
A. 일용근로, 상용근로, 알바 등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일회성인가?
A. 근로장려금은 매년 근로·사업 등 소득이 있고,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준 충족시 해마다 신청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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