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은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을 쓰고 계실 경우 신혼 전제자금 대출 상품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의 금리, 한도, 대상, 필요서류 등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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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중복 대출 받지 않은 자
▶신용 조건 충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
연 1.2% ∼ 연 2.1%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 자녀 있을시(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신혼부부 전세자금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자금 한도 조회 및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제자금 대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자 :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시 계약금 5% 입금한 내역서 및 영수증
※ 소득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아래 있는 5개 이용 가능 은행에서의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 은행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은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기금 수탁은행 |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66-2566 |
✅신한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기업은행 1599-8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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