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2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아래 글에는 지원대상, 제외업종, 필요 서류, 신청방법 등이 있으니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가게를 임차해 현재 영업 중인 지역 내 소상공인입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한 업종
사실상 폐업상태 또는 유흥시설이거나,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 제외 업종 예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대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지킴자금.kr 클릭
2월 7일~ 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합니다.
5부제가 끝난 뒤 2월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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