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코로나의 여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해고됐을 때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지간을 알아보고
실업급여 계산기 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보도록 해보자.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함에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정년퇴직,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어쩔수없는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학업, 이직, 자영업 등 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동안 임금 체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휴업이 2달 이상 지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의 이전, 먼 거리로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두는 경우
새로운 기술 또는 도입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또 그동안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돈 전액 반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사유란?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한달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
채권추심인,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로 활동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밑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 를 통해 접속한 뒤
내 이름과 퇴사한 직장에서의 총 고용보험 기간을 적는다.
(예시는 만 28세에 근무기간 대략 1년정도 임의로 정했다.)
내 퇴사전 3개월 월 급여액을 자세히 기입한 뒤 확인해보면
이렇게 총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지급일 수, 수급액이 계산되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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